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, 내가 받을 수 있을까?
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「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」이 시행됩니다. 과연 내 가게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
1.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란?
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 2월 10일에 공고한 이 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·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배달앱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


2. 지원 대상 조건 살펴보기
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: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
- 배달·택배 실적 보유: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이용 실적
- 활동 중인 소상공인: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 사업자
🔍 매출액 계산 TIP
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.
예: 개업일이 2024년 11월 15일, 2024년 매출액이 1,700만원인 경우
올바른 계산: (1,700만원 ÷ 2개월) × 12개월 = 10,200만원 → 지원대상 해당


3. 지원 제외 대상은?
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(배달업, 택배업 등)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(도박, 사행성 업종, 유흥주점 등)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또한,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,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4. 내 사업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
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검토해보세요:
- 매출액 확인: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확인합니다.
- 개업일 확인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(발급일자와 혼동 주의)을 확인합니다.
- 배달·택배 실적 확인: 2024년 1월 이후 배달앱, 택배사 이용 내역을 정리해둡니다.
- 업종 확인: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제외 대상 업종인지 검토합니다.
💡 알아두세요!
현재 휴업 중이더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.
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.



5. 신청 전 체크리스트
확인 사항 | 체크 |
---|---|
연 매출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가? | □ |
2024년 1월 이후 배달·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가? | □ |
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는가? | □ |
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가? | □ |
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 아닌가? | □ |
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이 아닌가? | □ |



6. 주의해야 할 점
다음의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:
-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
- 배달·택배비 지원이 잘못된 경우
또한, 제출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을 보완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
7.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?
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, 전용 사이트인 "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"이나 "소상공인24"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77개)를 통해 온라인 신청·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은 신속지급의 경우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, 확인지급은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.



결론: 내 가게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?
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이고, 배달·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며, 2024년 말 이전에 개업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제외 업종이 아닌지, 국세·지방세 체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,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세요!